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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가 간다] 겉핥기 점검·제도 허점...법 개정 필요 / YTN

2019-09-28 42 Dailymotion

대형 화재로 피해가 날 때마다 겉핥기식 점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안전기준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려 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다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불길을 완전히 잡는데 만 하루가 걸린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의 불은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고, 4년 전 증축된 4층부터 7층까지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던 겁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4층부터 7층까지에만 스프링클러를 달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1층부터 3층까지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없는데….]

그런데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제일 평화시장은 소방 점검에서 3년 동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부 층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점검 업체가 더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 권고를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검 용역을 주는 소위 '갑'인 건물주에게 돈 드는 일을 권고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설치의 수고스러움도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 설치 기간에 건물의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제도적 허점으로 느슨한 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형 참사를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는 화재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방치돼있습니다.

미흡한 규정 보완은 물론 실질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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